금융위, 신영·한투·대신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금융위, 신영·한투·대신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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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체, 6개월내 인적·물적요건 갖춰 본인가 신청…NH농협금융 등은 탈락해

각 증권사를 기반으로 설립예정인 가칭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 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 있으나, 이번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업체가 본인가를 통과하면 10년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사가 등장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3개 업체에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3개 업체에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에 가칭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신청서 접수순) 등 총 1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2개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PT(프리젠테이션) 심사‧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는 총 12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영, 한투, 대신 등 3개 업체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가칭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문제로 제재를 받는 것으로 탈락이 예상됐지만, 예비인가를 받았다. (사진=황병우 기자)
가칭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문제로 제재를 받는 것으로 탈락이 예상됐지만, 예비인가를 받았다. (사진=황병우 기자)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와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업계에 따르면,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관련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한 것을 두고 제재 절차가 진행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예비인가를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업체가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 경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인가는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 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한투·대신 등 3개 업체는 이번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3개 업체의 본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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