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환영”
인기협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환영”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6.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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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 규제혁파 출발점 되길 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

인기협은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었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이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게임은 폭넓은 응용 가능성으로 이미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으며 5G 통신기술과 AR, 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과의 접목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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