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IT 단체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5개 IT 단체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9.2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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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및 그 회원사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인기협 등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포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 지연, 글로벌 경쟁력 상실 등 국가 경제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인기협 등 참여 단체들이 국회에 전달한 서한 전문이다.

한국디지털경제의 사활이 걸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이하 협·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간 인기협을 비롯한 수많은 협·단체와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기를 수년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신 기술들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는 등 디지털경제 전쟁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EU의 적정성 평가의 통과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의 필요성부터 강조되고 있어 관련 제반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받지 못하거나 추가 시간을 소요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이 초래됨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예상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규범의 상호 운영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의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루하루가 급한 당면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가 경제력에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요소요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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