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택시와 타다 갈등 속 소비자는 어디에?
[기자수첩] 택시와 타다 갈등 속 소비자는 어디에?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2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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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택시업계와 카카오, 쏘카(타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타다는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먼저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타다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타다가 사업의 법적 근거로 삼고있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앞서 언급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렌트해줄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렌터카의 불법영업이다. 그중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로 사업을 하면서 운행 후 차고지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차고지도 불분명하면서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이를 위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타다는 어떨까. 지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타다가 운전기사를 불법파견에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타다가 사실상 협력사들의 프리랜서 기사들의 근태와 업무감독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인데, 타다 기사들은 협력사와 계약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다. 기사들이 타다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타다가 기사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협력사가 아닌 타다가 기사들에게 직접 지시와 감독을 하면서도 인건비나 4대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협력사에 떠넘기고 이를 위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택시업계와 타다 간에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를 고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는 곳은 없다. 

타다는 소비자를 방패삼아 사업의 합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택시업계는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서비스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타다가 왜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호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택시가 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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