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연휴기간동안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강화
금융권, 추석연휴기간동안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9.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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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긴급한 금융거래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 시행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천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10월19일(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조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1조5천억원에 만기연장 3조9천억원이다. 지원기간은 10월19일(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이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또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한다.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한다. 대상은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으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에 있다. 연휴기간 전후(2020년 9월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작년에 이동점포
작년 추석때 가동했던 우리은행 이동점포/사진=우리은행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9월30일~10월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30일~10월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도 10월5일로 납부유예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9월30일~10월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이 연기된다.

9월30일~10월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29일 앞당겨 지급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29일에 지급금을 先지급한다.

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은 소비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9월30~10월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0월5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하며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은 9월30일~10월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30일이 아니라 10월5일로 순연된다.

한편,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도록 권유했다.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문의 연락처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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