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있는 비예금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원금 손실있는 비예금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2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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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올해 내로 자체 내규에 모범규준 반영·시행 예정
"단기실적 위주 영업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미흡한 내부통제 개선 기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층 더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을 공동 마련했다.

28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같은날 은행연합회 이사회 최종 의결을 거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은행 내 자체 내규에 반영·시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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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Non-deposit products)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이 적용대상이다. 단,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됐다.

상품정책 총괄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들이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담당 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회의소집 및 주관 등 위원회 운영 관련 활동은 영업과 무관한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상품심의(기획 및 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상품 판매 여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해야 한다.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등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등 제조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품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부서장 협의체 등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모범규준에서는 상품판매 시 임직원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우선 고객에게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때 고객에게 원본손실 위험성을 막연하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비보장상품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을 활용케 했다.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도표나 그래프 등을 사용하도록 권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 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확인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해피콜 제도의 적용 범위가 앞으로는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은행은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고객에게 해피콜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투자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그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녹취 품질도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판매시 제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시에는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SMS, LMS, 카카오톡),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단, 홈페이지는 가능하다.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할 때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정 경위나 사유 등 객관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비대면 채널에서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관련 자격증 미보유 또는 업무숙련도 미숙 등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판매 행위가 제한된다. 고객이 비예금상품 판매권유 직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은행은 표지판 설치, 명찰패용, 창구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 및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도 한층 더 강화됐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중단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심의결과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감원과 은행권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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