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 의무화" ,,,28일 시행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 의무화" ,,,28일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27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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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외부기관에 선불충전금 신탁 의무화
기존 전자금융업자 12월28일부터 적용

앞으로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들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운용 내역을 상시 점검받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공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가 미흡한 점을 우려해서다. 이미 EU, 미국 등에서는 이용자자금에 대해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금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더 비교가 된다.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자금을 보유했을 때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고객의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탁해야 한다. 그리고 신탁한 선불충전금은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100%)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을 각각 신탁해야 한다.

이 중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는 있다. 단, 투자가능 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보유한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단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 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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