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매수"
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매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2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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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권 행사하려면 주식 보유하고 있어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는 28일 매매분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만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명의개서는 보유주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의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인근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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