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8~9월 중 관련 내규 개정키로
그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은행 내규가 다음 달까지 개정된다. 서민 대상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경우,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내규가 다소 완화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내규 개정은 서민을 향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 취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거나 혹은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13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 앞으로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은 이번 내규 개정에 동참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경에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 7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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