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쏠(SOL)로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신한 쏠(SOL)로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8.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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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외부 모든 대면 채널에서 신한 쏠(SOL) 인증 활용 가능 체계 구축

신한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신한 쏠(SOL) 인증 절차만 걸치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 태블릿PC의 QR코드 스캔 및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제출된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이번 서비스는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을 받아 개발됐다. 최근 5년 이내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제출해 실명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신한 쏠(SOL) 가입 고객이면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편의성이 향상됨은 물론 앱 인증 방식 채용으로 개인정보 사용 및 보관의 보안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아울러 고객과 직원 간 신분증을 주고 받을 필요 없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외부 영업용 태블릿PC인 STAB에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에 이어 이번 창구 태블릿PC를 활용한 전국 영업점 확대 시행으로 신한은행은 은행 내·외부 모든 대면 채널에서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채널에서도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모델을 지속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신분증 실물이 필요 없는 업무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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