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업무 대폭 확대..."인원 늘고 인지수사도 가능"
자본시장 특사경 업무 대폭 확대..."인원 늘고 인지수사도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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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 수사 담당…내년 1분기부터 업무 수행 예정

내년 1분기부터 자본시장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발맞춰 인원도 두 배로 확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 개편 방안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10명과 서울남부지검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되며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된다. 남부지검에 파견되는 인원도 기존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에서 9명(금융위 1명, 금감원 7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더불어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한다. 직무 범위도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차후에는 증선위 의결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혹은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맡는다.

금융위는 현재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2022년 1분기부터 수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7월 출범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외 7건에 대해서는 불기소(5건) 또는 기소중지(2건) 의견으로 송치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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