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났고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투자일임재산규모 300억원 이상이어야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금투협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금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 2020년 35건, 2021년 66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금투협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총 79건으로 전체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