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대상·포상금 확대
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대상·포상금 확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1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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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비롯 갑상선, 도수치료 등 신고대상 확대…포상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백내장으로 한정됐던 기존 신고대상에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이 새로 추가됐도 신고 포상금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사기 특별신고 연장 및 포상금 확대

(생명·손해보험협회 공동 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 공동 제공)

협회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안과병원 35곳 관련 60건의 보험사기가 접수됐다.

신고 주체별로는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이고, 범죄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 34건으로 확인됐다.

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천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만 약 2천53억원이었으며,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병원관계자 300만원, 브로커 200만원, 기타 100만원 한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및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며 "보험업계와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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