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방카슈랑스 3대 핵심규제 완화 필요...국제기준·디지털 추세 어긋 "
KIF "방카슈랑스 3대 핵심규제 완화 필요...국제기준·디지털 추세 어긋 "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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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 확장될 것"

2003년 도입 이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핵심규제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고, 디지털화 추세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보험사가 은행 등과 판매 제휴해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3년 8월 국내에 도입돼 올해 20년째를 맞이했다.

이석호 KIF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국내 방카슈랑스 3대 핵심 규제를 두고 "국제기준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최근 디지털 추세에도 역행하는 만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석호 KIF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국내 방카슈랑스 3대 핵심 규제를 두고 "국제기준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최근 디지털 추세에도 역행하는 만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이날 세미나 시작에 앞서 박종규 KIF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금융계 디지털화의 심화와 이로 인한 법인 보험대리점의 양적 팽창 및 플랫폼 보험대리점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방카슈랑스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방카슈랑스는 저렴한 가격, 접근 편의성,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됐거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3대 규제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가 규제 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된다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의 3대 핵심규제는 종신보험 등 개인보장성상품 및 자동차보험 취급 제한(판매상품 규제),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 초과 금지(판매비중 규제), 점포(지점)별로 최대 2명 이내에서만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판매인 수 규제)이다.

이 위원은 "현재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취급 불가능한 종신보험 등의 개인보장성상품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 비중이 높다"며 "현행 판매상품 규제는 보험료 인하여력 확대 효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나는 '갈라파고스(Galapagos) 규제'"라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전 세계 국가 중 이처럼 인위적으로 판매행위와 관련해 심각한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고, 신정부 출범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규제완화(개선) 및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화 추세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디지털화 및 은행점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방카슈랑스의 디지털(온라인)화가 확대될 전망인데, 기존 오프라인 방카슈랑스 규제가 여전히 온라인에도 적용된다면 디지털 소비자의 니즈에 반하고 디지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번째 '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현행 3대 규제 중 모집인 수 제한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점포 규모나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인의 수로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없는 조치"라며 "정작 신용카드회사 보험대리점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 판매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은행 보험대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은행 보험 모집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모집인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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