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
금감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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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지원 위한 지침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혹은 반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사의 의안유형별 의결권 행사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21.4월~'22.3월 기간 중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대상 기준(펀드수탁고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주식) (출처: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등 중요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를 위한 판단기준 부족, 최근 글로벌 화두인 환경·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사례 부족 등이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연구원 및 7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T/F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당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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