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 환급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 환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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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개발원·손보업계와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진행 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통해 피해 사실 확인 및 환급 신청 가능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손해보험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AIPIS) (보험개발원 AIPIS 공식 페이지 갈무리)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AIPIS) (보험개발원 AIPIS 공식 페이지 갈무리)

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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