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23] "카드사 '리볼빙'... 고금리 대출성 계약 인지해야"
[생활경제캠페인-123] "카드사 '리볼빙'... 고금리 대출성 계약 인지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1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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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최소결제·일부결제' 등 오인할 법한 표현 자주 쓰여"
"필수가입 사항 아닌, 고금리 대출성 계약…장기간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뜻한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리볼빙은 카드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일종의 '양날의 검'인 셈이다.

가령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가 이뤄지면,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훗날 소비가가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또,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말 기준 리볼빙 잔액이 7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차주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리볼빙 이용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자칫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먼저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중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이용 카드사 문의 하거나 카드사 앱, 이용대금명세서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수시로 살필 것을 당부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 '리볼빙'이라는 단어 대신 이같은 표현이나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는 금융소비자가 자칫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이는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월 말 기준 현재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한다.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리볼빙을 장기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설령,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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