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장애인의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기준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씨티은행 제외) 중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국민, 대구, 산업, 수협, 기업,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중 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2곳(25.0%)만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며 금융기관이 고객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신받는 만큼 서류 수집 및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인력·시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현재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운영방식이 추후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