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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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은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먼저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 군 장병의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新)건전성제도(K-ICS, IFRS17 등) 안착을 지원하고, 신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 준비에 나선다. 더불어 고(高) 위험자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과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감원은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를 토대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 및 인허가 지원을 실시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DT) 추진에도 힘을 보탠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계가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차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對)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는 장기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차 부원장보는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차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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