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8억2천만원을 적발할 수 있었고 제보자에게는 7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가 총 4천452건(금감원 280건, 보험사 4천172건)이었고 이 중 3천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은 15억2천만원(생명·손해보험협회 2억2천만원, 보험사 13억원)이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 신고 건으로 4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1천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대부분이 병원 내부자 제보 건이었다며,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억9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허위사고 7.4%(1억1천만원), 고의사고 4.4%(7천만원) 순이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험사기 제보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작년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향후 금감원은 오는 5월에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對)국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