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책무구조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 및 운영 경과, 시범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컨설팅 결과 등을 안내하고 금융회사들이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 초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임원의 6대 관리의무는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 마련 여부,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충실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조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의 대표이사 앞 보고 등이다.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읜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도입에 대한 각 사의 사례 등을 발표하며 설명회 참가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감독당국의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규모의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현황 사전 점검,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