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81] 흥국화재, 6개월 배타적 사용권 2건 획득
[지식재산이야기-281] 흥국화재, 6개월 배타적 사용권 2건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9.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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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장질환 비급여 치료 기간 통산형 통합,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흥국화재가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일정 기간 유사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제도로, 혁신성과 독창성이 입증된 보험상품에만 부여된다.

(사진=흥국화재)
(사진=흥국화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첫 번째 내용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다. 이는 이번 달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되었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상품은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실종관련 비용 보장 개발 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마찬가지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두 번째 내용은, '3대질병(암·뇌·심장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8월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3대 질병(암·뇌·심장 질환)의 비급여 고액 치료는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흥국화재의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은 이러한 3대 질병의 비급여 치료를 20년간 10억원을 탄력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관련해 이번 달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은 업계 인수 한도로 인해 기존 간병 보장 가입자가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달 출시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Ⅱ'는 간병 보장을 수술 및 입원으로 대체함으로써, 각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병행 판매 중이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흥국화재 주력 상품인 든든한 3N5 간편종합보험, The건강한 종합보험, The건강한 0550종합보험 및 뉴키즈 자녀보험에서,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은 가족사랑 간편치매간병보험,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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