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대상 원금상환 지원제도 실시
우리은행, 취약계층 대상 원금상환 지원제도 실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4.0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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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부액 중 일부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실시
새희망홀씨대출, 5일부터 영업점 방문없이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이용 가능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채무 상환제도를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4일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원금상환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원금상환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우리은행)

이번에 실시되는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를 실시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영업점 방문과 서류제출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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