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미국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구축
예탁결제원, 미국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구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1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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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권사 상황 따라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증권사 20개사와 함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동 서비스의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내렸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흐름도

(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 제공)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신청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동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化)하여 매매한 다음 결제를 지시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는 형태를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 등을 관리한다. 감독당국 요청 시 해당 계좌 내의 투자자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를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게 보유비율(온주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행사의 지원 여부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신규 서비스 지정을 통해 지금껏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2개사로 한정됐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투자자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운영함으로써 관리 감독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 각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20개 증권사는 서비스 준비 단계에 따라 연내 또는 2022년 상반기 중 대(對)고객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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