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금융사 비대면 채널에서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해야"
자본연 "금융사 비대면 채널에서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1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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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익, 규제회피 사전 차단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 이후 10여년 만에 올 3월 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일이 소모된 탓에, 정작 법이 시대의 변화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을 노출할 수 있다며 속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비중 (단위 : %)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16일 '비대면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보고서에서 금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化)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금융상품시장의 환경 변화를 금소법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는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금융상품시장에서 여려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금융상품시장의 급격한 비대면화 진행',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와 중간판매 간 경쟁 심화',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면 채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현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역시 꾸준히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비대면 채널에서 규제차익과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 원칙의 규제와 설명의무 규제를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게 보강해야 한다"며 "특히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금소법이 제정된 만큼 비대면 채널에서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비대면 채널을 남용해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비용과 판매행위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규제차익과 규제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시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 경쟁 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 또한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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