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첫 단추는 기업 물적분할 방식 개선”
자본연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첫 단추는 기업 물적분할 방식 개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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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등 소액주주 선택권 보장, 스톡옵션 정보 적시 공시 등 대안 제시

자본시장연구원은 19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 물적분할과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물적분할 방식 개선, 스톡옵션 정보 적시 공시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연은 최근 5년 새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가 2천500개 이상이며, 주식 보유 인구가 1천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소액주주의 이해가 고려되지 않는 후진적인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분할 유형별 추이 (단위 : 개)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연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 주요 이슈' 주제 발표에서 LG화학(2020년 9월), SK이노베이션(2021년 8월) 등 소위 재벌기업의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 하락 및 주주 간 이해충돌 이슈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주주 간 이해충돌 사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서 물적분할의 남용 방지'가 대책의 근간에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은 지배주주의 참호구축 행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분할공시에 구체적인 분할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자본연 김민기 연구위원은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21년 11월 발생한 카카오페이 사태로 인해 스톡옵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스톡옵션은 장기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활력 고취를 위해 1997년 국내 도입된 보상수단이다. 이후 스톡옵션 제도는 표준모델 구축, 공시 강화, 벤처기업 과세특례 등 다양한 제도 변화와 더불어 스톡옵션 활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인은 상장 전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후 3주만에 행사해 약 2주 뒤 전량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스톡옵션 행사 후 차익 실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행사한 스톡옵션은 상장 후 5년 내 행사 가능한 것이라 이들의 행위에 위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신중치 못한 판단과 도덕적 해이는 시장으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를 추출해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행사 후 매도 자료를 구축·분석한 결과, 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정비용(임금) 지불여력은 부족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섹터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의 주된 행사 시점은 행사 가능 기간 도래 이후 수익을 조기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김 위원은 행사된 스톡옵션 중 약 다수는 조기 매도되어 스톡옵션 부여 이후 지속 보유에 따른 경영진-주주간 대리인 비용 감소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페이 사태와 관련해 최근 신규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회사 임원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조기 행사해 매도하는 행태는 여타 상장 기업에서도 발견됐다며. 올해 초 강화된 주식 의무보유 제도 개선이 일정 부분 유효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은 "스톡옵션의 본래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스톡옵션 부여가 실질적으로 '주식 장기 소유'에 따른 효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또는 행사 후 매도가 기존 주주의 이익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경영진의 스톡옵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며 "스톡옵션 외에도 경영진의 성과에 대해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보상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행사 스톡옵션 보유 기업 비중(왼쪽) 및 업종별 미행사 스톡옵션 보유 기업 비중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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