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금융업, 빅테크와 경쟁 위해 디지털자산 내재화 불가피"
하나금융硏 "금융업, 빅테크와 경쟁 위해 디지털자산 내재화 불가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5.1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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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금융상품과 증권형 토큰 간 결합 등 신규 사업 모델 창출은 기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더욱 쉬워져…산업 내 경쟁 심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업이 빅테크와 경쟁에서 신사업 진출 제출 제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내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3일 연구소는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위기일까 기회일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비트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의 범위와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디지털자산이 보편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렬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효과 및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가상자산산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고객 수는 총 1천525만명이며, 이 중 실제 이용자 수는 558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3천억원, 예치된 원화예금도 7조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규제 혹은 모니터링의 대상으로만 한정했을 뿐더러 자금세탁방지(AML) 및 과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양성화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로 출범한 윤석렬 정부는 디지털자산 정책을 '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육성'으로 방향 전환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시장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올 1월에 오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적용에 있어, 주식소득과 더불어 가상자산소득을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초과수익 비과세 한도 기준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비자 보호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NFT 육성 등도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는 윤석렬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세 가지 정책 기조인 과세 기준 상향 등 디지털자산의 투자여건 개선,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시장 양성화 및 ICO 허용과 NFT 지원 등, 디지털자산업 육성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금융업의 기회와 위기가 동시 촉발될 것이라 예상했다.

먼저 기회 요인으로는 '신규 사업 모델 가능성'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잠재력이 높은 사업 모델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꼽으며, 전통적 금융상품과 STO의 연계로 다양한 금융 상품이 창출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STO는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아직 STO 관련 법이 부재 중이나 지난달 인수위에서 STO 발행 허용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 수단 확대 및 그로 인한 금융산업과의 경쟁 심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이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연계 및 금유산업 진출 행보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NFT 등 디지털자산은 발행, 수탁, 운용 등 빅테크가 그간 진입하기 어려웠던 금융 핵심 진출 분야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어 금융산업 내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석영 연구원은 "제도적 제약으로 빅테크 대비 신사업 진출이 제한적인 금융업은 상품개발 노하우 등 핵심역량에 기초한 디지털자산의 응용이 불가피하다"며 "디지털자산을 매개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업은 핵심 역량 기반의 디지털자산 내재화가 타 산업 대비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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