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통해 상시 금융사고 대응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통해 상시 금융사고 대응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0.2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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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지속 보완…후속조치 엄중 이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실대출 방지 등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중앙회는 약 140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가동해 2년에 1회 이상 전국 1천294개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검사를 통해 1년에 약 30개 이상의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특히, 지난 2019년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립해 검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와 회계 처리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포착할 경우에는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감시시스템은 새마을금고 사고 예방과 건전 발전을 위한 종합 시스템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일정 요건의 거래 내역에 대한 이상 징후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년 중앙회 검사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내부 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제재 조치 및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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