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국내 디지털금융 활성화 위해 금융소비자법 제정 시급"
은행법학회 "국내 디지털금융 활성화 위해 금융소비자법 제정 시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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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법제 현황과 입법 동향 고찰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의 법·제도적 시사점 모색

은행법학회는 국내 디지털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7일 주장했다.

은행법학회는 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명동 은행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 특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대 은행법학회장(사진 맨 왼쪽에서 세 번째)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왼쪽 여섯 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에서 열린 '디지털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 특별정책세미나 시작 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정대 은행법학회장(사진 맨 왼쪽에서 세 번째)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왼쪽 여섯 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에서 열린 '디지털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 특별정책세미나 시작 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세미나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디지털금융 법제 현황과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사업이 작금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별정책세미나는 디지털금융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각 국의 법제의 현황과 입법동향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법제에 대한 법제도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다수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법제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디지털자산산업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의 분야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정대 교수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금융법제' 주제 발표에서 "미국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 법무부 등은 암호화폐가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전국암호화폐대응팀(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 NCET)을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 3월 9일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의 보장'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는 미국이 '혁신은 지원하되, 소비자와 기업, 더 넓은 범위의 금융시스템, 그리고 기후에 미치는 제반 위험을 완화하면서 이처럼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이 기술상 주도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미국은 민주적인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싱가포르에 대해 정 교수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통합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중앙은행으로서는 정밀한 거시경제적 감시 및 분석과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지속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싱가포르의 환율, 공식 외환보유고 및 은행 분야 유동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MAS는 은행, 보험사, 자본시장중개업자, 금융자문업자 및 증권거래소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서비스 분야를 육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영국의 EU의 디지털 금융법제' 주제 발표에서 "2020년 1월 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영국-EU 무역 및 협력 협정(UK-EU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을 체결해 상호 간 금융서비스 규제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이듬해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기술협상을 끝냈으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TCA 체결이 되지 않아 현재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서 규제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핀테크 비즈니스가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EU 여권 제도가 적용된다"며 "브렉시트 이후, EU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매우 제한된 동등성을 부여한 반면, 영국은 동등성 프로세스로 식별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에게 동등성을 부여한다는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EU의 디지털 운력 탄력성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DORA는 EU 차원의 통일적 정보통신기술 리스크 관리의 정성적 요건을 최초로 규정하고 제3자 위험 관리를 도입했다"며 "이는 EU 전반에 걸쳐 금융 ICT 위험에 대처하는 단일 법안을 구축한 것으로 향후 규제 복합성과 재무 및 행정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주의 디지털 금융법제' 주제 발표에서 "호주는 지속적으로 규제와 입법을 통해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금융 규제 틀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라며 "호주에서는 '디지털금융'이라는 카테고리보다 '핀테크'를 상위 개념으로 보고 디지털 기반에 기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포섭해 규제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호주의 규제방향은 원칙에 기반한 규제, 기술중립적 규제, 위험에 비례한 규제를 표방한다"며 "거래소청산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대규모 대체하는 등 전환적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암호자산은 위험에 비례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 관련해 호주는 인센티브를 금융회사와 참여사업자 모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경험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 관점의 책임있는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은영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금융법제'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는 전통 금융기관과 IT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는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제도권 금융의 서비스 혜택에서 벗어난 지역과 시장 참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중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금융기관과 IT기업의 공동 신청이 의무인데 이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전통 금융기관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리규정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 시장안정과 기술혁신을 동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AI 산업에서 중요한 알고리즘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디지털 금융법제’ 주제 발표에서 "일본 금융청은 새로운 금융형태의 등장에 직면해 현행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가상통화) 관련 입법을 통해 암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자금결제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자금이동업을 3종으로 분류하고 송금 가능 금액 상한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불공정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규제 법을 제정하고 적극 대응 중"이라고 첨언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들은 일본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김시홍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붕 센터장(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최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차기 회장),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앞선 주제들에서 다루었던 각국의 디지털 금융법제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현대화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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