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장마철 폭우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내부 전기배선 등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조사 결과, 차량 내·외부 등에 침수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비가 내리던 당시 선루프가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이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6~8월)을 대비해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소비자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먼저 차량 침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뿐,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으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고,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단, A씨의 사례처럼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침수위험 차량에 제공되는 긴급대피알림(SMS 등)을 확인했을 시, 즉각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SMS, 유선)를 제공하는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한다. 대피 안내 메시지 발송 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특정링크(URL) 클릭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혹 발송된 메시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첨부됐다면 요구에 따라 앱을 설치하거나 메시지 내 URL을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휴가철에 친척 및 지인과 여행 중 교대 운전을 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경우, 현재 본인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본인 명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를 그대로 보장한다.
본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 또는 운전바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에 따라 해당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특약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다.
해당 특약은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앟는 경우가 많다. 이때 렌터카 손해 특약에 미리 가입해뒀다면, 렌터카 운전 십 ᅟᅡᆯ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볼 법하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해당 보험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10~20% 할증된다. 또, 대인 사고부담금과 대물 사고부담금을 최대 각각 2억8천만원, 7천만원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자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 지급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긴급대피알림 유형별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