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82]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 내 URL, 클릭 말고 신고하세요"
[생활경제캠페인-182]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 내 URL, 클릭 말고 신고하세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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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이달 21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 관련해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나,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 메시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만약 메시지 내 URL을 클릭했을 시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 등이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 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라면 악성 앱 설취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미리 강화해두는 것 또한 방법 중 하나다.

혹 악성 앱이 이미 설치돼있다면, 모바일 백신 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발생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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