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는 2025년 4월경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본 여성인 B씨가 접근해 말을 걸자 B씨의 프로필 사진에 호감을 갖고 46일간 일상 대화를 매일 주고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가 됐다고 믿어 결혼 약속을 했는데,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짜 가입 및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투자가 꺼려졌으나, B씨가 떠나갈까 두려워 B씨가 시키는대로 20만원을 초기 투자했는데 수익가짜이 발생하고 출금이 되는 것을 보고 B씨를 더 신뢰하게 됐다.
B씨는 점차 거액 투자를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총 1억52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자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지속 요구했는데, 자금이 떨어진 A씨가 추가금을 납입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데이팅 앱·SNS 등에서 외국인 친구로 접근해 장기간 애정공세를 펼치며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확산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소비자경보를 2일 발령했다.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상으로 접근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소액의 코인 투자로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결국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차단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수익금을 실제로 출금해 보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실제 출금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짜 거래서와 사기범을 더욱 신뢰하게끔 현혹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금감원은 로맨스 스캠이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금액이 여타 사기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거액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SNS 등 온라인상에서 낯선 외국인(주로 이성)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SNS에서 만난 연인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는 경우, 또는 데이팅 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이성이 부(富)를 과시하거나,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며 접근해온다면, 가상자산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팅 앱,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한다면, 해당 거래소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설령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특금법상 신고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이 점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명, 도메인주소 등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을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요 수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대중교통시설 내 화면 등을 활용해 주요 피혜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