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① A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처분을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를 판매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OTP 분실을 사유로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대면거래 직전에 원화를 입급했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
사례 ② B씨는 유로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를 약속했으나,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해외 고객이 방문해 직접 거래가 어렵다"며 동생과 대신 거래를 하게끔 유도했다. 동생과 대면하기 약 10분 전 B씨에게 원화가 입금됐고 이후 유로를 전달했는데, 해당 거래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
여름휴가 시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 간 온라인 외화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시세 대비 높은 환율을 적용한다거나 빠른 거래시 웃돈을 지불하겠다는 등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빠른 결정을 유도해, 판매자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거래를 승낙하게끔 한다.
자금세탁책은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先)입금 또는 지연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세탁을 하기 위함이다.
또,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으로 직접 거래가 어려워졌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서 현금수거책을 활용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외화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화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어 약 2~3개월간 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입금된 외화 판매대금의 강제 반환,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안전한 외화거래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 영업이 가능한 외국환은행과 정식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만약, 외화 구매자가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가급적 거래에 천천히 응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신뢰도 지수, 구매자평, 그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상대방과 직접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금을 직접 이체할 수도 있으므로 신분증 등 신원 확인자료의 위조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안전한 외화거래를 위해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해선 안 된다. 혹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는 경우,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외화 거래 시에는 가급적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화 구매자가 플랫폼 결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한다면, 반드시 거래상대방 본인과 대면해 외화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화뿐만 아니라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상품권 등도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품목을 거래할 때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 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