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름휴가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수영장에서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여름철 수영장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의 종합체육시설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고객이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 중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 등 사업주 과실로 인해 다쳤을 경우,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에 따른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의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이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되므로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또,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에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 시에는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고,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