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보험 위험의 전가만을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금리·해지위험 등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기존 거래 방식인 자산이전형과 악정식 자산유보형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기존 장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됨에 따라 원보험사가 신용위험(재보험사 파산)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자산이 유보되므로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거래구조는 원보험사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동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형태를 띈다.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세부적으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 공시기준 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더불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가 더욱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상 가이드라인상 회계처리지침과 FAQ 등도 정비한다. 대표적으로 각 거래단계별(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회계처리 예시 및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개정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고,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추후에도 금감원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공동재보험 유형별 거래 구조

